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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회칙과 구조개혁

2002년 4월 빌레펠트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여성모임회칙과 구조개혁
 
여성모임 기존의 구조가 여성모임회원들의 참여형태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 위의 제 토론들 그리고 2001년부터 2003년에 있는 여성모임 25주년 행사준비를 우선적 사업으로 채택하면서 구체적으로 구조개혁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25주년 행사를 위한 "자료집"을 발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성모임을 소개하는 소책자를 다시 보완하는 개정하려고 모인 편집위원들은,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는 적절한 새로운 여성모임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편집위원들은 2001년 9월 총회에 조직구조개편의 불가피성을 제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하여 총회에 제출하였다:

"여성 모임의 목표 및 활동 방향, 그리고 조직 구조의 개편에 대한 논의"

지난 2001년 7월에 열린 2차 대표회의에서는 여성모임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여성모임의 목표 및 조직개편에 대한 재정립의 요구가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9월에 열릴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다시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번 총회에서는 회원의 환갑잔치를 비롯, 진행될 일과 논의할 안건이 많아 자칫하면 대표회의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결과 없이 토론만 다시 하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편집회의에 모인 세 회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총회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이 제안은 조직구성의 개편에 대한 것으로 제한한다.

첫째, 지역 모임은 현재 그 활동의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모임의 회칙 제 9조 1장에는 "본회를 구성하는 기본조직 단위"라고 규정되어 있고, 총회와 지역모임의 중간  단계로 "대표회의"의 위상이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모임이 거의 자체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또 지역모임에 속해 있지 않는 회원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표회의의 지역대표성에 모순이 생기고 있다. 더욱 대표회의 참석자의   의결권을 보면, 개인으로 참석한 회원과 지역의 의견을 대표하는 지역대표의 권리가 같아 민주적인 결정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조는 지역에 속해 있는 일부 회원들에게 개별적인 회원으로서 동등한 권리 행사의 길이 막히는 결과도 가져왔다. 이런 문제점과 함께 전체적으로 회원수가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역모임이 독립된 조직으로 활동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다. 이런 지역모임을 중심으로 하는 현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우리는 <총회의 강화> 라고 생각한다. 지역모임의 독자성을 폐기하고, 모든 회원이 총회와 일대 일로 연결되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 한 해결 방안일 것이다. 이것은 모든 회원이 총회를 통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중요한 결정이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 구도에 따르면, 모든 모임은 총회의 성격을 띄거나, 총회의 위임을 받은 총무단 또는 소위원회의 모임이 될 것이며, 대표회의라는 형태는 사라지게 된다.

둘째,  여성 모임이 이렇게 총회 중심의 구조로 바뀌게 된다면, 총무단의 위상에 대한 새 규정이 필요해지며, 회원들의 개별적 관심이 모아져 형성될 아르바이트 그룹 같은 것의 역할이나 규정도 필요해진다. 아르바이트 그룹(가칭)은 중단 단위로서의 지역모임이 없어질 경우, 개별 회원으로 흩어져버릴 위험을 막고, 회원들에게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몇 개의 관심분야에 참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의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셋째,  그러나 지역모임이 폐지될 경우, 여성모임 회원들의 만남은 가을에 열리는 총회 하 나만 남게 되는 데, 회원들의 친목과 연대의식의 강화를 위해서는 다른 기회, 예를 들면 봄 세미나 같은 것이 부활되고, 아르바이트 그룹의 대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모임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모든 회원들이 일년에  세 번 정도 만나는 전체모임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조직 개편에 대한 요구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결정이 이번 총회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려니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므로 현실성 있는 합리적인 구조 개편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 일을 담당할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 개편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된 회칙 수정안 등을 마련하여 제출할 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위원의 선정 및 그것의 과제와 수행기간 규정). 위원회의 중요한 과제로는 여성 모임의 목표와 활동방향에 대한 정의, 조직형태의 구상, 회칙의 수정 등 광범위한 일이 될 것이다.

위원회는 예를 들어 내년 봄 정도까지 이에 관한 초안을 만들어 임시총회 겸 봄 세미나(가칭) 같은 모임에서 인준을 받도록 한다.
 
편집의원들은 <조직개편을 위한 위원회구성>을 이번 총회의 안건으로 제안한다.

2001년 9월 2일

조국남, 유정숙, 강여규
 


이 제안은 2001년 9월 총회에 상정이 되어, 논의의 필요성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모든 회원들이 동감하고 토론한 뒤에 <조직개편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정하고 이 위원회에 새 회칙을 위한 초안작성을 위임하였다. 또한 2002년 4월 세미나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조직구조개편을 회칙과 함께 통과시킬 수 있기를 결정하였다. 이 절차에 따라 결정된 현재의 회칙은 다음과 같다.
 
재독 한국 여성모임의 기본입장, 실천방향과 그 회칙

-2002년 4월 20일 Bielefeld 제 2차 임시총회에서-         


기본입장

재독한국여성모임은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세계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여성의 정당한 인권구현을 위해 실천적 노력을 한다.


실천방향

우리는 재독한국여성모임의 실천방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내부적으로:
1. 우리의 모임은 자주적, 자치적, 민주적으로 행동하는 단체이다.
2. 우리는 회원들 상호 간의 친목, 연대를 도모하고 회원들의 자기계발을 촉진한다.
3. 우리는 독일 사회의 이주민 여성으로서 우리 스스로의 권익신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우리는 독일 사회에 한국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후세들에게도 전승시키도록 노력한다.

외부적으로: 
우리는 독일사회와 한국사회 그리고 전 세계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발전을 위하여 재독한국여성모임의 기본입장에 부합하는 개인 또는 단체들과의 연대와 공동활동을 추진한다.


재독한국여성모임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재독한국여성모임> 이다.
제 2조 소재: 본회는 독일에 소재한다. 

제 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여성모임의 <기본입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원 상호간의 연대와 회원 각자의 독자성을 중요시하며, 민주적이며 평등한 방법으로 실천한다.
                  
제 2장 회원

제 4조 자격: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여성은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5조 가입: 가입을 원하는 여성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총무단에 승인을 받는다.
제 6조 권리: 모든 회원은 의사결정권,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7조 의무: 모든 회원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며 회칙을 지키고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 8조 탈퇴: 회원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탈퇴신청서를 총무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 9조 제명: 총회는 경우에 따라 회원을 제명시킬 수 있다.

제 3장 구성
 
제 10조 기구:  본회는 총회와 총무단으로 상임기구를 구성하며, 비상임기구인 소모임을   둘 수 있다.

10조 1항 총회:
    1) 총회는 모든 회원의 의사를 총괄하고, 모든 사업과 활동방향, 그리고  조직 내의 중요 사항을 논의, 결정하는 최고의 결정기구이다.
    2)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며, 개회정족수는 전 회원 1/3 이상이다. 결의사항은 출석회원 과 반수의 이상의 동의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회칙변경, 총무단에 대한 불신임의 결정 등은 전회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3) 총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열리며, 임시총회는 전 회원의 1/4 이상, 또는 총무단의 요구가 있을 때 열릴 수 있다.
    4) 총회에서는 총무단을 선출하며 출석인원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결정된다.
    5) 총회는 총무단이 제시하는 사업계획과 재정예산 그리고 사업과  재정보고를 인준한다.
    6) 총회는 총무단에 대한 불신임안을 결정한다. 불신임안은 회원 1/4이상의  발기에 의해 총무단에 제출될 수 있으며, 총무단은 불신임안이 도착한 일시로부터 적절한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구성하여이안을 상정해야한다.                                                 
 
10조 2항 총무단:
    1) 총무단은 총무 2인, 서기 2인, 회계 1인으로 구성된다.
    2) 총무단은 총회를 이끌며, 예산책정안과 사업계획안을 총회에 제출한다.
    3) 총무단의 모든 임원은 동등한 결정권을 가진다.
    4) 총무는 총무단을 대표하며, 여성모임의 이해관계를 대외적으로 대변한다. 임기는 2년이다.
    5) 서기는 회의기록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리 보관한다. 임기는 2년이다.
    6) 회계는 여성모임의 재정업무를 총괄하며, 이에 관한 서류를 작성, 정리보관한다. 임기는 3년이다.
    7) 회계는 총회 전에 회계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는다.
             
제 4장 재정

제 11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지원금으로 이루어진다.

제 12조 회계감사:
    1) 회계감사는 2인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2년이다.
    2) 회계감사는 총회 전에 회계의 재정처리과정과 보고서류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에서 다음 정기총회로 한다.
 
제 5장 부칙

제 14조 회칙해석: 회칙해석상 의문점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 15조 회칙 개정 및 변경의 효력발생: 회칙 개정 및 변경안은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 1978년 9월 여성모임 프랑크푸르트창립총회에서 통과
2) 1990년 베를린 총회에서 통과
3) 1997년 10월 도르트문트 총회에서 통과
4) 2002년 4월 빌레펠트 임시총회에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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